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. [출처 : 한경 경제용어사전]
반대매매는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,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보유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. 증권사는 빚을 진 투자자가 미수거래일로부터 2거래일까지 해당 금액을 계좌에 넣지 못하거나, 매수한 주식 가격이 떨어져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. 반대매매를 당하면 투자한 원금을 날리고 빚 상환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다.
[출처 : 중앙선데이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04250#hom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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